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정책 개요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에서 시행하는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 줍니다.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환급 신청 전 핵심 확인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환급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환급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환급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
- 신청일 기준 의왕시민이어야 하며, 신생아 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 함
- 산모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경우
지원 내용과 환급 범위
지원금은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환급하며, 최대 환급 한도는 50만원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환급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정부24 온라인 신청
- 의왕시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시 출생신고서 및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자세한 안내는 의왕시 보건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출생일과 주민등록 기간이 모두 6개월 이상 의왕시 거주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 신생아 출생신고 지역이 의왕시인지 여부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비용 중 본인부담금만 환급 대상임
공식 안내 및 문의처
보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안내
문의 전화: 의왕시보건소 031-345-3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