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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 임플란트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안내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지원 정책 개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치아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의료급여 틀니 임플란트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안내

의료급여 틀니 임플란트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의료급여 틀니 임플란트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틀니 임플란트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주요 조건

지원 대상은 2016년 7월 1일 이후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틀니: 7년 이내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로 완전 틀니는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부분 틀니는 부분 치아결손이 있어 제작 가능한 어르신
  • 임플란트: 부분 무치악 환자로 1인당 평생 2개 이내 급여 적용, 완전 무치악은 제외

지원 내용 및 본인 부담률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틀니: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임시틀니 및 사후 유지관리 포함
  • 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까지 급여 적용
  • 본인 부담률은 1종 수급권자는 틀니 5%, 임플란트 10%, 2종 수급권자는 틀니 15%, 임플란트 20%입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지원 신청은 반드시 시술 전 사전 등록을 해야 하며, 시술 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틀니는 7년에 1회 급여 적용이 원칙이며, 중복 제작 시 비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
  •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 무상 수리 가능하나 진찰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만 급여 적용되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거나, 정부24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정보, 놓치지 않게 정리해드립니다.

지원금 알림 앱에서 내 지원금 확인하기 기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 일정, 대상 조건, 경제 이슈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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