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진료 지원 정책 개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관리단에서 시행하는 위탁진료 지원은 보훈대상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비지원과 감면지원 두 가지 방식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위탁진료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위탁진료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위탁진료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주요 내용
지원 대상은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등 다양한 보훈 대상자와 그 유족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비지원: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일부 비급여 진료비(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와 약국약제비 전액 지원
- 감면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 만 75세 이상 유족 및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이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90% 감면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위탁진료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진료 기간은 입원진료 기준 30일 이내이며, 요양병원은 90일 이내입니다. 진료 기간 초과나 본인부담금 한도 초과 시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감면지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 감면비율은 참전유공자 90%, 기타 대상자는 60%입니다.
-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약제비 지원이 별도로 제공되나 참전유공자는 제외됩니다.
- 진료비 본인부담금 한도는 300만원이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200만원입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위탁병원관리단(033-749-3843)으로 연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