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정책 개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은 생활 안정과 건강,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정책은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위기청소년 지원금 신청 전 핵심 확인
위기청소년 지원금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위기청소년 지원금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지원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로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적 교류가 거의 없거나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과 범위
지원은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 생활지원: 의복, 음식, 연료비 등 기초 생계비 및 숙식 제공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진찰, 치료, 예방, 입원 등 의료 서비스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검정고시 준비 학원비 등 (월 15~30만원 이하)
- 자립지원: 기술 습득, 진로 상담, 취업 알선 등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정신적 치료 및 가족 상담, 심리검사비 (월 30만원 이하, 연 40만원 별도)
- 법률지원: 소송비용 및 법률 상담 (연 350만원 이하)
- 활동지원: 수련활동비, 문화체험비, 특기 활동비 (월 30만원 이하)
- 기타: 외모 교정, 교복, 학용품 등 필요에 따른 추가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
지원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대상 기준과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꼭 알아둘 사항
- 지원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 지자체별 지원 내용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전화 02-2100-6313)로 문의하거나,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