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개요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에서 주관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생 신고를 마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계속 시행 중이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울산 산후조리비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울산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지원 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일 것
-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 만약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울산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 내용과 절차
지원금은 출생아 1인당 50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신고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에서 신청
- 조사 및 자격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후 산후조리비 지급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은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신청처: 정부24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출생증명서,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면 원활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출생신고가 울산광역시에 완료되었는지 확인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인지 점검
- 신청 기한인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서 제출
문의 및 공식 안내
지원 관련 문의는 각 구·군 보건소 또는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중구보건소: 052-290-4341
- 남구보건소: 052-226-2483
- 동구보건소: 052-209-4467
- 북구보건소: 052-241-8243
- 울주군보건소: 052-204-2747
- 해울이콜센터: 052-120
- 시민건강과: 052-229-3534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