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민 안전보험 개요
경상북도 영주시가 운영하는 영주시민 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손해배상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영주시민 안전보험 신청 전 핵심 확인
영주시민 안전보험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영주시민 안전보험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영주시민 안전보험은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험 가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입신고만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어떤 사고에 보상이 제공되나요?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만 15세 미만 제외)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부상 (만 12세 이하)
- 익사 사고로 인한 사망 (질병 제외)
-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한 사망
- 개 물림 사고로 응급실 진료 시 치료비 지원
- 교통상해를 제외한 상해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4주 이상 진단
보험금 청구 및 신청 방법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신청은 별도의 온라인 절차 없이 직접 접수하며, 관련 문의는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 또는 한국지방공제회로 연락하면 됩니다.
-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2024년 4월 18일 이후 사고): 1522-3556
- 한국지방공제회(2024년 4월 17일 이전 사고): 1577-5939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보험금 청구권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익사 사고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 15세 미만은 대중교통 이용 상해 사망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은 만 12세 이하 대상입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최신 정보는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