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도우미 지원 정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영농도우미 지원은 사고, 질병 발생 및 통원 치료 등으로 영농 활동이 어려운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농업 경영체의 영농 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영농도우미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영농도우미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법인을 제외한 농지 경작 면적 5ha 미만의 농업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암, 심장 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 진단을 받고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 코로나19를 포함한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의료기관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석한 농업인
또한, 농업인의 초등학교 4학년 이하 자녀가 위 조건에 해당할 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영농도우미 임금 1일 최대 84,000원 중 70%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액은 58,800원입니다. 이용 농가는 30%를 자부담해야 합니다. 지원은 연간 세대당 10일 이내로 제한되며, 법정감염병 확진자나 격리자는 격리 기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일 1명 파견이 원칙이나, 작업량에 따라 최대 5명까지 가능
- 다수 파견 시 농협 담당자 또는 이장의 확인과 다수인 파견 사유서 작성이 필요
- 지원일수 총합은 연간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 절차 안내
신청은 방문 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가까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또는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관 방문 접수
- 필요 서류 및 자격 요건 확인
- 지원 대상 여부 심사 후 지원 결정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조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점검
- 영농도우미 임금과 자부담 비율을 이해
- 다수 파견 시 관련 서류 준비 필요
- 지원 일수 제한과 추가 지원 가능 여부 확인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공공서비스 영농도우미 지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75
-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02-2080-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