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정책 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농축수산과에서 30톤 미만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
지원 대상은 30톤 미만 어선으로 임의가입한 어선어업인입니다. 지원 내용은 국비 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 중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 30톤 미만 어선 소유자(임의가입자)
- 연근해 어선어업인
신청 절차 안내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농축수산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보험료 납입 내역과 국비 지원 여부 확인
- 30톤 미만 어선 임의가입 여부 확인
-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준비
공식 안내 및 문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농축수산과에 문의하거나 정부24 공공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032-453-6082 (농축수산과)
관련 서비스 링크: 정부24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