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저감기술 지원 정책 개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과 기술방안을 제공하는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악취저감기술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악취저감기술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주요 요건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곳, 지방자치단체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그리고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입니다.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 지자체장의 악취저감기술지원 요청 사업장
- 생활악취 유발 시설 설치 사업장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내용은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과 맞춤형 기술방안 제시입니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한국환경공단이나 지자체 환경부서에 방문 신청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악취저감 진단 및 기술방안 제공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직접 입력
- 상시 신청 가능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신청 전에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문의처를 통해 상세 안내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지원 대상 사업장 여부 확인
-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점검
- 문의처 연락으로 추가 정보 확인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대기관리과(전화 032-570-1276)로 연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