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 사업 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아동복지과는 시설퇴소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자립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호 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 신청 전 핵심 확인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제외 기준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된 경우(단, 아동복지법 시행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단, 보호 조기 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지원금은 자립정착금으로 1회 지급되며, 연장보호 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시에는 사용계획을 반드시 확인하며, 지원금은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은 보호종료시설이나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 신청은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가급적 보호 종료한 연도 내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사용계획을 반드시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하므로, 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와 문의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청주시 아동복지과(전화: 043-201-1925)로 문의하거나, 정부24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서비스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