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사업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에서 시행하는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사업은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돌봄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자 조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
-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 아동)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내용은 1일 4시간 이상 돌봄 활동에 대해 월 20만원의 현금 지원입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직접 입력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월 20만원
- 돌봄 시간: 하루 4시간 이상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직접 입력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지원 신청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구 소득 기준 충족 여부
- 돌봄 대상 아동의 나이 및 가족 관계
- 신청 서류 및 절차 준비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과 신청 관련 문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전화: 062-363-9401)로 연락하거나 정부24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