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상담서비스 개요
한국소비자원이 주관하는 피해자 상담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 1372를 통해 전문상담원이 상담을 제공합니다.
소비자 상담 신청 전 핵심 확인
소비자 상담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지원금이라도 소득 기준, 가구 상황, 기관별 접수 기준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누가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서비스는 소비생활 중 발생한 불만이나 피해를 겪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임대차 분쟁, 상가 및 비주거용 건축물 분쟁, 노동 분쟁 등은 상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
- 개인 간 임대차, 노동 분쟁 등은 상담 제외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상담 접수 후 관련 법규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보 제공 및 관련 기관 안내를 진행합니다.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부서로 이관되어 합의 권고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 전화: 국번 없이 1372로 상담 신청
-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 신청 가능
인터넷 상담 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모범상담사례 찾기나 스스로 답변 찾기를 먼저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상담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임대차, 노동 분쟁 등은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 인터넷 상담 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과 상담 신청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피해구제국 043-880-5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