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사망위로금 지원 개요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복지과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위로를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사망위로금 신청 전 핵심 확인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사망위로금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지급 조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직접 주민복지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 신청 기간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 성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과 신청 관련 문의는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복지과(전화 054-930-621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 관련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공공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