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사업 개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가 주관하는 생활터 금연환경조성은 임대주택과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 상담과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금연 취약 집단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신청 전 핵심 확인
생활터 금연환경조성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혜택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흡연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장애인
-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집단
- 금연 취약 사업장 흡연자
지원 내용은 6개월 동안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진행되며, 호기 일산화탄소(CO) 측정과 금연보조제(위기 청소년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이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안내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사업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신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을 통해 접수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위기 청소년은 금연보조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정기 상담과 방문 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공식 안내 및 문의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관련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 02-3781-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