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개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산지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원예농산물의 품질 유지와 유통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지저온시설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산지저온시설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산지저온시설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산지저온시설: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전년 또는 전전년 기준)
- 김치가공업체: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하는 업체
- 저온수송차량: 산지저온시설 지원 자격과 동일한 법인
지원 내용 안내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의 신규 구입 및 개조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해당 시군구 농식품 분야를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전년도 8월이며, 자세한 절차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지원 대상 법인 및 업체인지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사업 시행 주체와의 계약재배 실적이 필요함을 유의하세요.
-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전화: 044-201-2257)로 문의하거나, 정부24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