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정책 개요
국토교통부가 주택기금과를 통해 부도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퇴거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정책을 운영합니다. 이 정책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신청 전 핵심 확인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본 대출 지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불한 분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 완료 후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 허가 결정일 이후 퇴거한 자
지원 내용과 대출 조건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금리: 연 2.8%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 대출 한도: 최대 5천만 원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 대출 기간: 2년 이내 일시 상환, 2회 연장 가능(최장 6년)
- 기한 연장 시 원금 10% 상환 또는 0.1%p 가산 금리 적용
- 담보: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단독 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임대차 계약과 주민등록 전입이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대출 기간과 상환 조건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청하세요.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안내
문의 전화: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