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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무주택 세대주 대상 안내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정책 개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시행하는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정책은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았을 때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무주택 세대주 대상 안내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신청 전 핵심 확인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
  • 경매 낙찰받은 주택은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융자 지원 내용

융자는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지원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 10년간 연 2.3% 적용, 이후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이율 적용
  • 대출 한도: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 대출 기간: 1~3년 이자만 납부 후 17~19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일 경우 해당 대출 조건으로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융자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진행되며,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전 신청 시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 전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 무주택 세대주 여부 확인
  • 경매 낙찰받은 주택의 면적과 위치 조건 충족 여부
  • 대출 신청 기한 준수
  • 선순위 임차보증금 존재 여부 확인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99-0800) 등 관련 기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공식 안내 바로가기

지원금 정보, 놓치지 않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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