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정책 개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할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돕고 출산휴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전 핵심 확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주요 조건
지원 대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과 급여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 기간인 20일 동안 지급되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급여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과 최저임금액 사이에서 산정됩니다.
- 휴가 기간: 20일
- 급여 금액: 통상임금 기준
- 상한액: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예: 2026년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직접 입력 방식
접수 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
-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
- 신청 기한인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인지 점검
공식 안내 및 문의
정확한 정보 확인과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거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