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은 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 등 공동경영체를 운영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밭농업 경영 효율성 제고와 산지 유통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시설, 장비,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밭작물공동경영체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밭작물공동경영체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밭작물공동경영체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입니다.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기본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공동경영체는 최소 1개 읍면 단위 이상으로 구성된 생산자 단체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안내
지원은 크게 역량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관리, 주산지협의체 운영으로 나뉩니다.
- 역량강화: 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 및 규약 마련, 재배기술 교육, 농기계 조작·관리, GAP 인증 취득 관련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생산비 절감: 파종기, 정식기, 방제기, 수확기 등 공동영농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지원 (품질보증 제품에 한함)
- 품질관리: 공동육묘장, 비가림시설, 공동선별 및 포장시설, GAP 인증 시설 설치비 지원, 건조시설,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등 상품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주산지협의체 운영: 지자체 주도로 관계기관 참여 회의비 등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전년도 4월에서 5월 사이에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서류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세요.
- 기존 보유 시설에 대한 증축 및 보완을 우선 지원하며 신규 시설 설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과잉 보유 장비는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초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교육·컨설팅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에 문의하거나 정부24 공공서비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044-201-2235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공식 안내 페이지: 정부24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