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지원 사업 개요
경기도 파주시 동물관리과에서 주관하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
지원 대상은 파주시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입니다.
- 저소득층(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중증장애인 가구
- 한부모가구
- 다문화가구
- 1인 가구
반려동물은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된 동물이 우선 지원됩니다. 미등록 동물은 먼저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상세 안내
지원금은 최대 20만원까지 제공되며, 초과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주요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지원: 백신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검진 및 치료비, 내장형 등록비
-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 장례지원: 반려동물 장례 및 화장비 일부(관내 업체 이용 시)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반려동물이 반드시 동물등록 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 시 등록 절차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여부는 주민등록지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원금은 최대 한도로, 초과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관련 문의는 경기도 파주시 동물관리과(전화: 031-940-291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안내 및 신청은 정부24 공공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