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정책 개요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에서 시행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사업은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정책은 난임부부의 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건강한 가정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주요 내용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로, 특히 여성의 주소지가 밀양시여야 합니다.
- 여성의 밀양시 주소 180일 이상 거주
- 난임부부 해당자
지원 내용은 정부지원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의 90%를 추가로 지원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선배아 시술비 최대 60만원
- 동결배아 시술비 최대 30만원
- 인공수정 시술비 최대 10만원
신청 절차와 방법
시술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 장소: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여성의 주소지가 밀양시여야 하므로 주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
정확한 상담과 신청 관련 문의는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가능합니다.
- 전화 문의: 055-359-7050
- 온라인 신청 및 자세한 정보: 정부24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