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아이돌봄지원은 농촌지역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개선과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촌 특성을 고려해 읍면지역과 도서지역의 어린이집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농촌아이돌봄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농촌아이돌봄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농촌아이돌봄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 조건
-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
-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제출한 시설
-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별도의 원장이 없는 분원도 영유아 현원이 3~10명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 포함
지원 내용과 활용 범위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최대 1억 5,200만원 지원 (숙박시설 신축, 개보수, 차량 구입 등)
- 운영비 최대 1,370만원 지원 (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 냉난방비 등)
-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 최대 1,520만원 지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장비 구입, 차량 임차료 등)
신청 방법과 절차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 시·도 단위로 공모가 진행됩니다. 신청은 방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지원 필요성 및 지역 내 보육시설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지원 대상 어린이집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세요.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출이 필요합니다.
- 신청 기간과 접수 기관(주민센터 등)을 미리 확인해 방문 신청 준비를 하세요.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전화 044-201-1797)로 문의하거나 정부24 농촌아이돌봄지원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