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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 수탁 지원, 농지소유자와 청년농업인 대상 안내



농지 임대 수탁 지원 정책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부에서 주관하는 농지 임대 수탁 지원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직접 경작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농지은행에 장기 임대하고, 이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다시 임대하여 농지 활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지 임대 수탁 지원, 농지소유자와 청년농업인 대상 안내

농지 임대 수탁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농지 임대 수탁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농지 임대 수탁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임대 조건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 임대수탁 대상: 농지소유자이며,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도시지역 및 개발예정지는 제외)
  • 임대 대상: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농업인

지원 내용과 임대료 기준

농지소유자는 농지은행에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며, 임대료는 해당 지역 임차료 수준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임대료에서 5% 수수료가 공제된 금액이 소유자에게 지급되며, 사용대수탁 수수료는 1회 10만원입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임대받은 농지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되며, 임대료 역시 지역 수준에 맞춰 협의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은행 고객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공공서비스 사이트 이용
  • 방문 신청: 농지은행 지점 방문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임대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개발예정지는 제외됩니다.
  • 임대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임대료 및 수수료 관련 사항은 협의를 통해 결정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공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농지 임대 수탁 지원 공식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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