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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신재생에너지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안내

농업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 분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업 신재생에너지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안내

농업 신재생에너지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농업 신재생에너지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농업 신재생에너지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주요 조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소, 화훼, 버섯류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돼지, 닭, 오리 사육 농업인 및 관련 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
  •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
  • 과거 정부 지원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 및 법인(시설 개보수 대상)

지원 내용과 재원 구성

지원 대상 시설은 지열 냉난방, 폐열 재이용, 공기열 냉난방, 목재 펠릿 난방기,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등입니다. 지원 형태는 국고 보조와 융자,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성됩니다.

  • 지열·폐열: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공기열: 국고보조 4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10%
  • 목재펠릿난방기: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융자금리는 고정 2.0% 또는 변동금리(시중금리 – 2.0%)이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대출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에서 취급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은 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지원 대상 여부 및 시설 종류 확인
  • 융자 및 보조금 비율과 자부담 금액 점검
  • 대출 취급기관과 금리 조건 숙지
  • 접수 기관별 신청 기간과 절차 확인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관련 문의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 044-201-2259

공식 안내 페이지: 정부24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서비스

지원금 정보, 놓치지 않게 정리해드립니다.

지원금 알림 앱에서 내 지원금 확인하기 기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 일정, 대상 조건, 경제 이슈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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