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은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게 직매장 운영, 설립, 컨설팅 및 홍보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직거래장터 개설과 운영을 돕고 직거래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지원금 신청 전 핵심 확인
농산물 직거래 지원금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농산물 직거래 지원금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 절차
지원 대상은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로,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가 필요합니다. 사업 신청 후 전문가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 정례직거래장터 운영 희망 지자체 및 단체
- 지자체는 위탁 주체 필수
- 전문가 평가를 통한 선정
지원 내용 안내
지원금은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에 쓰이며, 부스와 판매대 같은 장비 구입과 홍보비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교육과 컨설팅 비용, 생산자 및 소비자 대상 홍보비용도 포함됩니다.
- 장터 개설 장비(부스, 판매대 등) 및 홍보비 지원
- 조직화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생산자·소비자 대상 홍보비용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방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접수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안내합니다. 신청 전에는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방문 신청 필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접수
- 신청 전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확인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지원 신청 전에 지자체나 단체가 정례직거래장터 운영 의사를 명확히 하고, 지자체의 경우 위탁 주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 평가가 진행되므로 신청서 작성 시 사업 계획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안내하며, 전화 문의는 061-931-1022로 가능합니다. 공식 정보는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