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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돌봄지원, 농촌지역 아이돌봄방 시설비·운영비 지원 안내

농번기돌봄지원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번기돌봄지원은 농촌지역에서 아이돌봄방을 운영하려는 법인 및 단체에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주말 동안 영유아 돌봄 수요가 있는 농촌 지역의 보육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번기돌봄지원, 농촌지역 아이돌봄방 시설비·운영비 지원 안내

농번기돌봄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농번기돌봄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농번기돌봄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촌지역 중 주말 동안 영유아 돌봄 수요가 있는 지역 내 시설
  • 돌봄방 면적이 최소 39.6㎡ 이상이며, 영유아 1인당 2.64㎡ 이상 확보
  • 시설이 최소 5년 이상 사용 가능해야 하며, 필요 시 시설 유지 계약 체결
  • 어린이집(사립·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보육 전문성 및 인력, 시설을 갖춘 법인·단체

지원 내용 안내

지원은 시설비와 운영비로 나누어집니다.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00만 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화장실·조리시설 개보수, 장비 및 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운영 기간에 따라 시설당 약 3,000만 원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합니다. 매년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운영 능력, 지원 필요성 심사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신청 시설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에 위치할 경우 가점이 부여됩니다.
  • 돌봄방 면적과 사용 가능 기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부담됩니다.
  • 운영 능력과 지원 필요성 심사를 통과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번기돌봄지원 정부24 안내 페이지

문의는 농어촌희망재단(02-509-2445)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정보, 놓치지 않게 정리해드립니다.

지원금 알림 앱에서 내 지원금 확인하기 기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 일정, 대상 조건, 경제 이슈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앱 설치하고 지원금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