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급여 제도 개요
고용노동부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를 위해 난임치료휴가와 급여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일정 기간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전 핵심 확인
난임치료휴가 급여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지원 내용과 휴가 기간
근로자는 난임 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6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4일은 무급입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2일분에 해당하는 급여가 지원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은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분할 사용한 경우에는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직접 입력 방식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
- 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
- 신청 기간 내 제출 여부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공서비스 난임치료휴가 급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