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정책 개요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강증진과에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난임 시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금 신청 전 핵심 확인
난임부부 지원금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난임부부 지원금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과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 따른 난임 시술자 부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에 30일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남성: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거주
- 여성: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지원 내용과 범위
지원은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 항목(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등)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1회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정부24 온라인 신청
- 군위군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지원 대상 거주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기한 준수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한해 지원됨
추가 안내 및 문의처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군위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전화 054-380-743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안내는 정부24 난임부부 지원 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