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 개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위해 자궁내 정자주입과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난임 시술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난임 시술이 필요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난임 부부입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과 범위
지원 범위는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입니다.
-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최대 20회 지원
-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1회당 최대 30만원, 최대 5회 지원
- 비급여 항목: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한해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기준과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등 관련 온라인 포털 이용
-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난임진단서 및 혼인 상태 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안내 페이지: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