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에서 시행하는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는 군인이 공무상 재해 또는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군인의 복무 중 발생한 재해에 따른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군인 유족 연금 신청 전 핵심 확인
군인 유족 연금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군인 유족 연금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부사관 이상 현역 군인의 유족으로, 군인연금법에 따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 유족 (임용에 의하지 않은 부사관 제외)
-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고 퇴직했거나, 해당 장해로 상이연금 수급권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군인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경우
지원 내용과 지급 유형
지원은 상이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포함)으로 구분되며, 복무 기간과 공무상 재해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상이유족연금: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장해가 인정된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
- 순직유족연금 및 일시금: 공무상 사망이 인정된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은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방문 신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순직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국군재정관리단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상이유족연금과 다른 연금(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직연금 등) 중복 수혜 시 일부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관련 문의는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전화: 02-3146-6487)으로 연락하거나, 아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