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원 개요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에서 실시하는 학습보조비 지급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정책입니다.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명목으로 지원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신청 전 핵심 확인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 자세히 살펴보기
지원 대상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와 대학에 다니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전몰·순직·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유공자 본인 및 자녀
- 전몰·순직·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대학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 특수교육 대상자
- 전몰군경 등 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 자녀
지원 내용과 지급 기간
학습보조비는 교육과정별로 최대 지급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연간 지급액도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중학생부터 특수학교 학생까지 차등 지원되며, 대학생도 포함됩니다.
- 중학교 과정: 최대 6학기, 연 124천원
- 고등학교 과정: 최대 6학기, 연 144~186천원
- 2년제 대학: 최대 4학기, 연 236천원
- 3년제 대학: 최대 6학기, 연 236천원
- 4년제 대학: 최대 8학기, 연 236천원
- 5년제 대학: 최대 10학기, 연 236천원
- 6년제 대학: 최대 12학기, 연 236천원
- 특수학교: 연 534~718천원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이번 학습보조비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 여부와 지급 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불필요, 대상자에게 자동 지급
- 지원 기간과 대상 조건을 꼼꼼히 확인
- 교육과정별 지급 한도 준수
더 자세한 안내와 문의
지원 정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페이지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 문의 전화: 국가보훈부 1577-0606
- 공식 안내: 정부24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