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개요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청 전 핵심 확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분에 한해 사망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지원 내용은 1회에 한해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직접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평택시 복지정책과에서 접수합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확인하는 것이 원활한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 방문 신청만 가능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에 한해 지원
- 사망위로금은 1회 지급
- 방문 신청만 가능하므로 사전 문의 권장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과 신청 관련 문의는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031-8024-3043
- 관련 서비스 안내: 정부24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