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경상북도 구미시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마련된 손해배상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주민의 생활 안정과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대상입니다.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신청 전 핵심 확인
구미시 시민안전보험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입 시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어떤 사고에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다양한 사고 유형에 대해 보상이 제공됩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한 사망: 2,000만원(15세 미만 제외)
- 폭발, 화재, 붕괴 사고 상해사망: 2,000만원(15세 미만 제외)
-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수술 치료: 1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 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 유독성물질 중독 사망: 500만원(15세 미만 제외)
- 가스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및 9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 전세버스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및 90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만 12세 이하): 2,000만원
- 익사 사고 사망: 2,000만원(15세 미만 제외)
- 농기계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
- 개물림 사고 응급실 진료비: 20만원
- 야생동물 피해 사망 및 부상: 최대 500만원 및 100만원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구미시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입니다. 주민등록 이전 시 자동으로 가입 및 해지되므로 별도의 접수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보험 가입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15세 미만의 경우 일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보상 범위와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상 청구는 사고 발생 후 관련 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더 자세한 안내 및 문의
구미시 안전재난과에서 시민안전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 전화: 054-480-6733
- 공식 안내 페이지: 정부24 구미시 시민안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