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 개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구리도시공사에서 주관하며,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과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이 정책은 보행상 장애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국민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교통약자 이동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과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가 있는 임산부 및 65세 이상 노인 등입니다.
-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필수)
- 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한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등(의사진단서 제출)
지원 내용과 서비스 특징
지원 대상자에게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직접 입력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절차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직접 입력
- 필요 서류: 장애정도 결정서 또는 의사진단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신청 전에 본인이 보행상 장애 기준에 부합하는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산부나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의사진단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처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상담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전화: 031-550-3791
- 전화: 1577-3659
- 정부24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