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업 개요
경기도 안양시 건축과에서 주관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사업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보수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전 핵심 확인
공동주택 보조금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제외 조건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은 제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상세
지원금은 공동주택 내 여러 공용시설물의 보수 및 설치에 사용됩니다.
-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 재해 및 재난 위험시설 보수
- 단지 내 차도 및 보도 보수
- 하수관 교체, 보수 및 준설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 지하주차장 바닥 및 벽체 방수공사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은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1월 초중순까지입니다. 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 대상 공동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청 건축과에 문의하거나 정부24 공공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031-8045-5637
공식 안내 링크: 정부24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