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정책 개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및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전 핵심 확인
고용촉진장려금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주요 조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또는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 중증장애인과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지원 내용과 지급 방식
지원금은 고용한 대상 근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
- 대규모기업은 연 최대 360만원 지원
-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 고용 시 최대 2년간 지원 가능
-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 한도 내에서 산정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
- 지역별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 또는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문의 가능
신청 전 주의할 점
- 지원 대상 근로자의 구직 등록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중증장애인과 여성가장 고용 시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거나, 정부24 고용촉진장려금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