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인력 감축 없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전 핵심 확인
고용유지지원금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고용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하며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주입니다.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 단축
-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보전 목적의 금품 지급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필수(조치 실시 전날까지)
지원 내용과 범위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 일반 사업주는 지급 금액의 2/3 지원
- 대규모 기업은 1/2에서 2/3 범위 내 지원
- 1일 최대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공공서비스 웹사이트
- 방문 신청: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기한 준수
- 지원 대상 요건 충족 여부 점검
- 지원금 산정 기준과 한도 이해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거나 아래 공식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