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정책 개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는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여 품목의 보조기기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성과 생활 편의를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신청 전 핵심 확인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품목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보조기기는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과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소모품 12품목이 포함됩니다.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 자세보조용구 및 맞춤형교정용신발
- 보청기, 개인형 음성 증폭기 등
지원 내용과 급여 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며,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급됩니다. 차상위 1·2종 대상자는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 범위 내 1인당 1회에 한해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등록(지방자치단체)
- 전문의 처방(의사)
- 급여 승인(국민건강보험공단)
- 보조기기 구입(판매업소)
- 검수(처방의사)
- 급여비 지급(공단)
신청 전 확인할 사항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는 처방 제외 품목입니다.
- 검수 대상 품목은 의지·보조기, 보청기, 맞춤형교정용신발 등입니다.
-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1577-1000
공식 홈페이지: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