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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신청 조건은?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제도 개요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에서 운영하는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신청 조건은?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신청 전 핵심 확인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경우, 퇴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일부 퇴소자는 제외)
  • 성평등가족부가 지원하는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경우, 퇴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한 경우 제외)
  • 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며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받아 주거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도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됩니다. 접수 기관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청 전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법률 기준 충족 여부
  • 무주택 세대주임과 소득 기준 부합 여부
  • 퇴소 또는 퇴거 후 경과 기간이 기준 내에 있는지 확인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과 신청 관련 문의는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LH 콜센터 1600-100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정보, 놓치지 않게 정리해드립니다.

지원금 알림 앱에서 내 지원금 확인하기 기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 일정, 대상 조건, 경제 이슈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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