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제도 개요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에서 운영하는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신청 전 핵심 확인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경우, 퇴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일부 퇴소자는 제외)
- 성평등가족부가 지원하는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경우, 퇴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한 경우 제외)
- 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며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받아 주거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도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됩니다. 접수 기관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청 전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법률 기준 충족 여부
- 무주택 세대주임과 소득 기준 부합 여부
- 퇴소 또는 퇴거 후 경과 기간이 기준 내에 있는지 확인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과 신청 관련 문의는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LH 콜센터 1600-100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